주문
1.피고가2017.7.21.원고에게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이유로한경고처분을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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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 관련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2016. 10. 1.부터 2017. 2. 10.까지 세차비를 전가하여 운송비용 전가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차비를 차량관리수당의 형태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운송비용을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중 하나로 ‘세차비’를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 11, 12,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세차비를 전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와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2009. 이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