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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54545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택시구입비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2017. 8. 28. 피고로부터 경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취소소송(이 법원 2017구합82055호)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LF쏘나타 차량(A)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함에 있어 YF쏘나타 차량보다 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징수한 금액 상당의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 2017. 12.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2]에 기해 90일(2017. 12. 22.부터 2018. 3. 21.까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경영상황 개선 등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노후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인하한 것이고, 운송수입금은 차종, 차령, 근무형태, 운행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므로, 단순히 YF쏘나타 차량과 LF쏘나타 차량의 운송수입금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신차구입비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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