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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2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1,603,540원과 그중 3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직무정지 결정 ①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0. 12.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의 이사장으로, U, V를 감사로, W, X, Y, Z, AA, AB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② P은 2010. 12. 7.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에 대한 이사장,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3. 9. 위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고는 위 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36, 이하 '1차 직무정지 결정'). ③ P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0. 12. 7.자 임시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6. “2010. 12. 7.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2011가합5951)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인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나75081, 대법원 2012다10614), 2012. 4. 30.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차 직무정지 결정 ① 원고는 다시 2015. 1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이사장으로, AC, AB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② 이에 원고(당시 대표자 임시이사장 C 는 2016. 1. 21. 피고 등을 상대로 2015. 11. 30.자 임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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