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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3977
동업이익금등 청구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8년경 인천 남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는 2008. 11. 5. 임의경매로 인하여 F 앞으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지상 8층, 옥탑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4. 20.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0. 7. 14. 제3자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0.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0. 6. 7.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0. 6. 11.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2. 14.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2010. 12. 2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 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22.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 6,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1. 1. 20.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여 2011. 2. 22. 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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