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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3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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