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8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