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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년여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4,29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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