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8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학창 시절 친구인 피해자 C, H 등에 대한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이며,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 G을 위해 각 1,3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해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