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헐값에 매물로 나온 중고 렉서스 승용차의 매매를 통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그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B는 2010. 8. 말경 피해자에게 “렉서스 중고차가 헐값에 나온 것이 있어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니 3,000만원만 주면 일주일내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렉서스 중고차 매수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B는 2010. 9. 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구입할 차량입니다. 렉서스 차량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구입 대금의 일부라도 계약금으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위 B는 위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B는 2010. 9. 9.경 피해자 C에게 "2,5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