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을 가진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400만 원, 2011. 2. 12.경 300만 원 등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