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아버지인 B로부터 패류 양식어업권을 이전받았고, 2016. 6. 2. 피고에게 키조개 50만 마리에 대한 입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 폭염에 따른 고수온 등으로 키조개가 폐사하여 ‘2016년 고수온 등 양식분야 피해복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자 2016. 12. 22. 피고에게 피해복구 지원비 5천만 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피해복구 지원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고약465호로 아래와 같은 수산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B의 아들인 자로, 전남 장흥군 C 소재 패류양식장(5ha, 면허번호 D)의 어업권자이고, B, E, F, G, H은 원고의 패류양식장에서 2016. 4.경 각 5,000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키조개 양식사업을 추진했던 자들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자신의 면허지에서 B, E, F, G, H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구입한 키조개 종패 50만미를 입식시킨 후, 2016. 8.경 고수온 현상으로 인하여 위 종패가 집단 폐사할 때까지 위 양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