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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7. 01. 선고 91구3314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국승]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

요지

입법취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는 어디까지나 사업영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5. 11. 28. 부산 ○○구 ○○동 1212의 4 대 473.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89. 3. 10. 이를 소외 서○○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해 3. 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1988. 12. 26.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30/10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따른 양도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1988. 12. 31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나대지 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별지 세액산출 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56,674,530원, 동 방위세 금10,823,2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1989. 3. 6. 신설)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는 영제4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이상인 토지를 이에 포함시키고, 같은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의 수입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토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 말의 토지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1986. 8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 양○○, 양○○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위에 가건물을 지어 그 임대수입등을 용돈으로 쓰게 하였더니 위 소외인들이 그 다음 달에 가건물 6칸 건평 약 55.35평을 지어 10평정도를 자신들의 임대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가건물을 소외 강○○, 서○○, 윤○○, 강○○, 김○○등 5명에게 일부씩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음식점영업을 하게 하였는데 1988년도의 음식점영업으로서 인한 수입금액이 강○○은 5,565,000원, 서○○은 2,500,000원, 윤○○, 강○○, 김○○등은 각 2,000,000원이고, 같은해의 소외 양○○, 양○○의 임대수입금액이 12,052,400원으로 그 수입금 합계액 금26,117,4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1988년말 기준시가의 7/100인 금25,316,769원 이상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행정기관의 허가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 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영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소외 윤○○, 강○○, 김○○등이 행정기관의 허가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수입금액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세액산출의 방식이나 그 계산에 있어서도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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