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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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