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