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4:4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을 백석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그 곳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전방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기 기둥과 지하철 송풍구 사이를 건너가던 피해자 E(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3. 1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장소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사이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버스를 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