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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3. 13. ~ 2017. 7.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 포시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이라고 사칭하면서 “ 나는 평택에 있는 F 사장이다.

평택에 4 층 건물도 있다.

서로 혼자인데 평택에서 같이 살면서 노후를 보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평택시 G 인근에 동거할 집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F 사장이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도 구입해야 하고,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F 사장이 아니라 일반 목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에게 “ 독일에 가서 직접 타워 크레인을 구매해 와야 한다.

타워 크레인 대금이 2억 1,000만 원인데 비용이 부족하니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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