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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적목리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평읍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있는 명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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