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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8 2012고정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덕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덕삼리 저수지 쪽에서 정미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E에 있는 F 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G대학교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병원 의사 I가 2012. 1. 19. 작성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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