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4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모텔 앞 46번 국도 편도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6세, 남) 운전의 F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6:46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삼진식품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 앞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 병원 치료 여부 및 사고정도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