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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5:18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19. 15:18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청주교도소 미결수�중 및 누범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노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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