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88』
피고인은 2018. 10. 31. 공소제기된 ‘2017. 10.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1: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역 인근 도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10. 31. 2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안골길 20-17번지 상수도 사업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C(47세)의 언행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미등록 이륜오토바이 적발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