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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092,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7,09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A 공장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7. 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57,092,000원에 대하여 2017. 6. 13. 원고에게 '2017. 6. 30. 금 3천만 원, 2017. 7. 20. 금 27,092,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기한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092,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092,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27,092,000원에 대하여는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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