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3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의 주택신축공사 및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0만 원, 용인시 D 소재 건물의 아궁이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만 원,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건물의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4,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주어 원고가 이를 완료한 사실 및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이 24,8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금액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사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150만 원의 채무를 피고 명의로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