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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4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1. 원고는 2015. 7. 24. 피고로부터 A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21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24.부터 2016. 3. 1.까지, 지체상금율 1일 0.3%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이후 2016. 2. 28. 위 공사기간이 2015. 7. 24.부터 2016. 6. 28.까지로 변경되었다. 가-2.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가-3. 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179,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1. 순천 00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23,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6. 12.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17,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무안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에 옥상우레탄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6,0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금 57,450,000원(= 213,400,000원 - 179,700,000원 17,700,000원 6,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A 공사에 관하여 2015. 7. 24.자 공사계약서가 유효하고, 위 최초계약에 따라 위 공사기간이 2016. 2016. 3. 1.까지임에도 공사지연으로 인해 원고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견적내용에 따라 지붕에 도막방수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순천 도시형생활주택공사에서도 옥상에 우레탄방수공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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