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D,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만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