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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0경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대미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대미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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