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