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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31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제한 부분과 관련한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이하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161,500,655원(재산상 손해 136,500,655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53,615,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885,052원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17.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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