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정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6』 피고인은 평소에 토지 보상금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을 자주 하던 중, 2014. 5. 15.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첫째 큰형수인 D에게 “도둑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자신의 작은 형인 피해자 E(5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북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417』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시동생, 형수 관계로서, 피고인은 그의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사이에 제답의 보상금의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에 이르러, “D 도둑년” 이라고 붉은색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낙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 뒷문 출입구를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4고정444』 피고인은 2014. 6. 16.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F(74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명의로 신탁된 700평 가량의 제답에 LH공사가 들어서 보상금 3억 9,000여만 원을 받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나눠달라며 큰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피해자 집 대문과 마당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도둑년”이라는 글자를 쓰놓고, 휴대폰에 욕설 문자를 발송하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기 싫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집 뒷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