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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7 2015고정6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49 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5. 10: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대문 열쇠도 바꾸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돌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주거권 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문 열쇠도 바꾸고 피고인을 자꾸 피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락 카로 피해자의 집 본 채 현관 및 양쪽 기둥에 붉은색 락 카 칠을 하고 “ 잡년, 도둑년” 이라는 글씨를 적어 놓은 것을 비롯해, 대문 및 대문 좌 ㆍ 우측 돌담, CCTV 카메라 렌즈 8개 등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해 손괴하고, 재차 대문 자동 개폐기 및 현관 디지털도 어락, 방범 창, 유리 창문 등을 파손하는 등 도합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10: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수십억 사기치고 도망간 C(E) 의 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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