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C과 알고 지내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게 되면서 그곳 안방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9. 17. 10: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주위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보석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롤렉스 팔찌 1개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귀금속 총 46점(시가 합계 21,3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원의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제2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원의 전주비빔 삼각김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제2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원의 불고기버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18K 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주민등록번호 M를 위 J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