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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4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2. 9. 2.부터 2013. 3.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중 5,05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한 E와 2012.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이던 근로자 E에게 2012. 9. 2.부터 2012. 11. 30.까지 1일 9시간, 1주 63시간을 근로하게 하였고, 2012. 12. 1.부터 2013. 3. 25.까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자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자인 E를 2012. 9. 2.부터 2013.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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