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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1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 층 소재 D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610,4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 시간, 1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 시간, 1주일에 6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18세 미만 인 자인 E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각 주 6일을 근무하게 하여 1일에 7 시간, 1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8세 미만 인 자인 E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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