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관한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병원은 2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에서 1주 48시간을, 3월 단위를 평균하여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에게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② 전항의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9조(포괄연봉제) ① 병원은 사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한다.
② 포괄연봉제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법정제수당의 범위는 개별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0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본연봉(기본급, 직책급,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2. 제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기타수당) ②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3조(정기상여) 상여금은 [기본급 직책수당]의 300%를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0. 10. 18.부터 2012. 5. 31.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을,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