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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7318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관한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병원은 2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 이내에서 1주 48시간을, 3월 단위를 평균하여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에게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② 전항의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9조(포괄연봉제) ① 병원은 사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한다.

② 포괄연봉제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법정제수당의 범위는 개별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0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본연봉(기본급, 직책급,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2. 제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기타수당) ②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3조(정기상여) 상여금은 [기본급 직책수당]의 300%를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0. 10. 18.부터 2012. 5. 31.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을,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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