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 미만자인 E(K생, 만 17세)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9. 12.1
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19. 12. 1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20. 1. 2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2020. 3. 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총 4회 야간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부터 2020.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35,965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