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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 미만자인 E(K생, 만 17세)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9. 12.1

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19. 12. 1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20. 1. 2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2020. 3. 4.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총 4회 야간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부터 2020.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35,965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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