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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6고단3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9. 경부터 2010. 9. 8. 경까지 사이에 2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쌀 가마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0. 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1. 3. 경 퇴원한 후, 2010. 11. 4.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2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4,615,217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1, 2, 11, 12, 22 내지 34)

1. 각 진료기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4 내지 56)

1. 각 보험금 관련 서류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7 내지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4년 ( 동 종 범죄의 이득 액 합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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