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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국승]
제목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사건

2013나21315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영농조합법인

판결선고

2014. 6.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은 온실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파프리카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은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은 1,054,378,000원, 착수금은 3억 원, 잔금은 '수시로 청구'하며, 준공일은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온실설치공사를 해주는 내용의 '온실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7. 위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1,101,638,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온실설치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은 2010. 9. 13. 기준으로 총 86,482,0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1) 이에 원고 산하의 경산세무서장은 2010. 9. 13. 남방온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2013. 9. 13.자 압류처분'라 한다).

1) 갑 제3호증에는 "2010년 10월 현재 국세체납액 73,458,590원에 대하여 자력납부 이행되지 않아 2010. 10. 5. 미수채권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한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우편물 발송일자(2010. 9. 13.)와 갑 제1호증의

기재(그 중 2010. 9. 1.까지 발생한 국세체납액의 합계액)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9. 13.자 압류처분의 일자와 체납액은 위와 같이 인정된다.

라. 그 후 원고가 2010. 9.경 내지 10.경에 ××온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2010.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추정세액 약 310,805,791원의 국세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으로 보이자, 원고는 2010. 10. 21.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체납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납기 전 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주식회사 ××××의 (예정)국세체납액(위 310,805,791원과 이에 대하여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같은 달 25. 피고의 이사인 백××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대금(252,415,000원)을 정산지급하면서, ① 2013. 9. 13.자 압류처분의 압류채권자인 원고(경산세무서장)에 84,230,370원(단, 갑 제5호증의 2에는 83,647,34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철강에 18,000,000원(단, 갑 제5호증의 2에는 17,519,02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같은 ××산업에 40,000,000원, 그리고 ④ 주식회사 ××××에 110,184,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2014. 6. 2.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의 각 기재 내용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백××이

2010. 10. 25.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

었다.

2) 따라서, 피고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들(××철강, ××산업)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잔대금으로서 합계 167,703,650원[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계 금액은 168,184,630원

(=18,000,000원+40,000,000원+110,184,630원)이 될 것이나, 원고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를 근거로 167,703,650원으로 주장한다]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채권(국세 체납예정액 310,805,791원

과 이에 대한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범위 내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대

위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위 167,70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백××은 피고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

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 배××은 2010. 10. 25. 당시 피

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가 아닌 백××의 집 주소지(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71)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두고 갔고,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

를 자신(개인)에게 온 우편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뜯어보지 않고 방치하여 두어,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제때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은 수령인과 송달장소에 잘못이 있어 피

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적법하

게 송달되지 못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2010. 11. 15.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잔대금 합계 168,184,630원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한편,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

백××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백××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

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이사인 백××은 피고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피고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적법하

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피고의

임원들(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

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그 이후인 2011. 1. 2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

지가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로 변경되었다)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 지상 농장

건물 외에는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주사

무소 소재지로 등재하였던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는 피고나 피고의 임원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전혀 없어 피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던 '경주시 양

남면 하서리 85'는 일반 건물이나 가건물이 없는 공터였으므로 그 곳에 우편물을 투입

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집배원 배××은 피고에게 배달

하여야 할 우편물에 피고 법인의 명칭만 표시되어 있고 대표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

아 우편물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김××(당시 대표이사), 백××(이

사), 오××(이사), 이××(이사), 이××(이사), 박××(이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우편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곤 하였다. 그리고, 백××이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배××이 백××에게 피고의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PDA를 건네주면 백××이 수령확인 표시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그 후 배××은 송달결과등록에 '백×× -본인'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결과조회서에도 "2010. 10. 25. 15:56 배달완료 (수령인 : 백×× -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직원 김××는 2011. 9. 21. 피고의 농장이 있던 경

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을 방문하여 피고의 총무라고 하는 백××을 만났는데, 당시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농촌일이 바빠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즉시 개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김××에게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는 작물 재배・생산 등이 주요한 목적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법인등기부

에 등기된 김××(대표이사), 백××(이사), 오××(이사), 이××(이사), 이××(감사) 등 약 5~6명이 각 농가를 이루어 작물 재배・생산 및 그 부대업무를 공동의 책임 하에 수행・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2. 20. 퇴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에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바)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수령 당시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의 일반우

편물을 수령하면 자신이 뜯어본 후, 필요한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가져

다주고, 광고물 등 필요 없는 우편물은 폐기하는 등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 전후

로 사실상 피고의 우편물 수령・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백××은 배××이 피고의 우편물을 자신에게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편물을 반송한 적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도 배××이 백××이나 다른 임원에게 피고의 우편물을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3)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10. 10. 25.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

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0. 10. 25.을 기준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무를 168,184,630원(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일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들에 각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이다)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25. 이후에는 피고는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잔대금채무(2010. 10. 25. 기준)'를 주식회사 ××××에(또는 그에 갈음하여 그 하청업체들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대위청구금 167,703,65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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