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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2013가합20050 판결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국승]
제목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함.

사건

대구지법2013가합20050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온실(주)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 온실설치업을 하는 BB온실(주)는 2010. 5. 31. 피고와 체결한 온실설치계약(이하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에 기하여 OOOO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2010. 9. 27. 공사대금 OOOO원으로 변경됨).", 나. BB온실(주)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압류(체납처분)

" 1) BB온실(주)는 2010. 9. 13. 기준으로 총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의 경산세무서장은 2010. 9. 13. BB온실(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하이 사건 제1압류처분'라 한다).", " 2) 경산세무서가 BB온실(주)에 대하여 2010. 9. 8.부터 2010. 9. 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온실(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 OOOO원의 국세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산세무서는 2010. 10. 21. BB온실(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예상국세 상당액을 추가로 압류하기로 하여, 2010. 10. 22.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2010. 10. 25. 피고의 이사인 백CC에게 도달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표> 판결문 3쪽 참조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0. 11. 15. 경산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한 공사대금 OOOO원을 납입한 외에도, BB온실(주)에게 OOOO원, BB온실(주) 하청업체인 DD철강에게 OOOO원, BB온실(주)의 하청업체인 EE산업에게 OOOO원, 합계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백CC은 피고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압류통지서(이하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가 피고에게 송달된(2010. 10. 25.)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BB온실(주), DD철강, EE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처분으로 인한 추심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백CC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없고, 백CC은 피고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피고가 BB온실(주), 그 하청업체인 DD철강, EE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처분으로 인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저1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는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백CC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판단

백CC이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시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백CC은 피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증인 백C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85(그 이후인 2011. 1. 26.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OO시 OO면 OO리 897로 변경)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②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당시 피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우편물을 수령할 만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백C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9. 2. 20. 퇴임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당시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 법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감포우체국 집배원 배FF이 배달하였다. 피고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개인 성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취인으로 피고 법인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공터이므로 우편물을 투입할 수 없어 배FF은 피고 법인의 김GG(대표이사), 백CC(이사), 오HH(이사), 이II (이사), 이JJ(감사), 박KK(이사로 재직하다 2009. 2. 20. 퇴임)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법인에 우편물이 왔다고 전화를 걸어서 그 중 우편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왔다.

⑤ 백CC은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당시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 법인 명의의 일반우편물을 수령하면 자신이 뜯어보고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인 김GG에게 가져다주고 나머지는 폐기하였으며 피고 법인 명의의 우편물을 백CC 자신에게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반송한 적이 없고 집배원 배FF에게 직접 이의나 항의를 한 적도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피고 법인 명의로 발송하였는데, 백CC이 2010. 10.25.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배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결국, 원고가 발송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피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백CC이 송달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 받은 이후 BB온실(주), 그 하청업체인 DD철강, EE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처분으로 인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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