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C, D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6. 원고에게 토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5,000만 원씩 합계 6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라고 한다), D은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약정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6. 피고에게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기계(위 투자약정서에는 위 시설기계의 가치가 약 4억 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시설기계’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선정자 C, D의 어음보증 아래 피고에게 액면금이 6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9.말경부터 현재까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3. 24.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F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F의 주식 30,000주 중 G 명의의 18,000주(60%), H 명의의 4,500주(15%), 원고의 4,500주(15%) 합계 27,000주(90%)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경 원고 및 선정자 C, D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1. 5. 17. 대전고등법원 (청주)2010나1761호로 ‘원고와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9,589,04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 사건 및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F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