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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8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와 선정자 소유의 김해시 C 임야 21,6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원고는 잔금 마련에 필요한 금융기관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신용도가 좋은 D을 이 사건 매매약정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2) 이 사건 매매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금 10,000,000원은 약정 시에 지불하고, 잔금 640,000,000원은 2014. 2. 20. 지불한다.

특약사항

4. 매도위임 약정인(피고)은 매도인(선정자)이 매수인(원고)에게 담보제공 및 금융권 대출 시 적극 협조하도록 책임진다.

현장보완묘목(시청지정나무)과 옹벽부분은 매수인(원고)이 자가비용으로 2월 20일까지 준공한다

(비용 약 1천만 원).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2014. 2. 4.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4. 2. 20. 1,000만 원, 2014. 2. 27.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4. 2. 20.까지 나머지 잔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 1) 원고는 2014. 5. 19.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 준 건설업자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지불에 필요한 금융기관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약정금 3,000만 원과 토지감정비 82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와 E를 사기죄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63520)하였는데, 이후 E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였다.

2 주임검사는 2016. 3. 22.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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