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285,714원, 선정자 C, D에게 각 6,857,14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의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동생이자 피고의 처인 F이 1997. 1. 15.경 전북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F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이후 망인은 2002. 2. 8. 전북은행에 F의 채무 16,930,394원(원금 8,162,001원, 미수이자 8,673,261원, 기타 비용 95,1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1994.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A 및 F의 동생인 G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G의 사업 실패로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G의 채무 중 8,0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12,000,000원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1. 망인에게 F의 채무를 17,000,000원으로, G의 채무를 1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일금 이천구백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08. 1. 31.까지 일부 삼백만 원을 지불하고, 잔액은 추후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선정자 C 명의의 계좌로 2008. 2. 4. 3,000,000원, 2009. 2. 27. 1,000,000원, 2011. 2. 10.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1. 6.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선정자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29,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는 10,285,714원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