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일대 33,01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인 대구 수성구 E 대 1185.5㎡ 및 F 대 118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지분으로 공유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5.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계약금 18억 원은 2015. 1. 8., 중도금 72억 원과 잔금 90억 원은 2015. 6. 18.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18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 8. 각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 17.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잔금 각 162억 원의 지급일을 2015. 6. 30.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0. 피고들에게 각 8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7., 2015. 12. 17., 2016. 2. 2. 잔금 각 81억 원(합계 162억 원)의 변제기를 연장하되, 지연이자를 연 12%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라 한다
, 2016. 2. 18. 최종적으로 변제기를 2016. 3. 10.로 변경하되, 앞서 지급한 지연이자 13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1,621만 3,678원은 2016. 3. 1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및 지급한 연체이자는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중도금은 원고에게 반환하며,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