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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622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84534호)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81,7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24.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서울 중구 D 제13층 에이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 2013. 6.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존속 중이던 2015. 2. 10.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7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6. 3.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증액된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2015. 2. 1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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