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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4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10-2 지선의 공유수면에 천막(길이 약 10m, 폭 약 10m) 1개 및 탁자 4개 등을 설치하고 백숙, 술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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