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5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00,280원 및 그 중 47,613,857원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09.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7. 3. 23., 보증금액 49,300,000원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5. 3. 25. 5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 3. 21.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08. 3. 21.로 연장하되, 보증금액은 46,4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20. 및 2009. 3. 19.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09. 3. 20. 및 2010. 3. 19.로 각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9. 7.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후 2009. 8. 31.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47,753,307원(= 원금 46,234,174원 이자 1,519,133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09. 8. 31. 피고로부터 139,450원을 회수하였다. 6)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0640호로 미회수 대위변제금 47,613,857원(= 47,753,307 - 139,450원)과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53원을 합한 47,613,910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7,613,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7) 대전지방법원은 2009. 1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9. 확정되었다. 8) 원고는 위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1,163,4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1,086,370원이다.

9 원고는 2019. 11. 11.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