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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6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피해자 B 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36%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A 명의 농협 ( 계좌 :C )에서 B 명의 농협( 계좌 :C )으로 3천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매월 900,000원의 이자를 6회에 걸쳐 교부 받아 합계 5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 법을 위반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서 및 차용증, A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결과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한 점, 초과 지급 받은 이자의 액수, 기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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