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9. 2. 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이 자율 한도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이 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이자 1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8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5만 원을 대부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인감 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