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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8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이다.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시 팔달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같은 달 8.에 빌려 준 3,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60,000원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 이율인 연 25% 의 이자 4,110원에서 55,890원을 초과하여 이자로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213회에 걸쳐 금전 대차계약에 대한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 53,509,795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보충)

1. 고소장

1. 고소인 C 명의 우리은행 D 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E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사실상 고소인 C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까지 C에게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제한 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모두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현재까지 절반 가까운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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