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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도5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8(3)형,443;공1991.1.1.(887),129]
판시사항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려고 관세포탈예비행위를 한 경우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정형에 차이를 둔 규정의 해석상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 같은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1983.12.29. 법률 제 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제182조 제2항 , 제186조의3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1.12.31.법률 제3478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후 1983.12.27.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에서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면허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면허반출죄로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두어 그 법정형을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 ( 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 무면허수출입죄에서는 제18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 제18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하고 이 사건 청환죽 390속의 도착가격이 금 2,174,886원, 그 시가는 금 3,686,247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관세포탈예비행위의 목적물인 물품의 원가가 금1,000만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 위 이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 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같은법 제180조 제1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이나 위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당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 참조) 거기에 위 구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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