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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도685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43(2)형,806;공1995.10.15.(1002),3465]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소정의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1) 관세법 제88조 의 보세장치장과 다른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및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은 모두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기 설영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기능 또는 설영의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어서 국가과세권의 침탈 가능성의 정도나 물품 반출 과정에서의 행위자의 행위태양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88조 에 정한 보세장치장에 들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한 행위와 그 밖의 보세구역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출한 행위 사이에 그 처벌을 달리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제67조 제1항 의 타소장치장을 보세장치장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세장치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되 "보세장치장"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도 "보세장치장"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타소장치장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그러므로 보세공장이나 보세창고 등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86조의3 의 문언상으로도 거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이 보세물품을 장치한 장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3) 관세법이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경위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물품원가가 1,000만 원 미만인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단지 물품원가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재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처벌대상을 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이 규정하는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관세법 제186조의3 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6조의3 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이 정한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은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 중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와 같은 법 제186조의3 의 무면허반출죄가 법정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위 각 규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태양이 전혀 상이한 데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서 볼 때 관세법 제88조 에 정한 보세장치장이나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의 타소장치장에 들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는 행위와 그 밖의 보세구역, 즉 지정장치장, 보세공장 등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출한 행위 사이에 처벌을 달리 할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186조의3 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을 같은 법 제88조 의 보세장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벌의 형평을 잃게 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180조 제186조의3 을 분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의2 의 취지에도 배치되고, (2)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이 오로지 제88조 의 보세장치장과 제67조 제1항 의 타소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할 양이었다면 당연히 그 문언은 "(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또는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소"로 표현하였어야 할 것인데,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이 "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 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같은 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에는 제67조 제1항 의 타소장치장이 포함되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세장치장의 개념을 반드시 제88조 에서 정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세장치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오히려 위 보세장치장은 보세물품을 장치한 장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3)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86조의3 은 현행 관세법과 달리 물품원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관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의 개정 당시 정부는 위와 같이 물품원가에 의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안이유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죄행위(면허를 전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면허 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액의 고하에 따라 처벌법조를 달리하는 모순을 시정한다는 것을 들고 있었고, 결국 그 제안이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현행 관세법 제186조의3 과 같은 조문이 생겨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과와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세법 제186조의3 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은 이를 널리 "보세구역"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관세법 제186조의3 은 그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행위뿐 아니라 보세장치장 이외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행위 모두에 대하여 확대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세법상의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얻은 피고인 두고전자주식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의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가공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관세법 제186조의3 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이 정한 관세포탈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1) 관세법 제88조 의 보세장치장과 다른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및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은 모두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기 설영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기능 또는 설영의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과세권의 침탈가능성의 정도나 물품 반출 과정에서의 행위자의 행위태양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관세법 제88조 에 정한 보세장치장에 들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한 행위와 그 밖의 보세구역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출한 행위 사이에 그 처벌을 달리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을 보세장치장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장(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세장치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되 "보세장치장"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도 "보세장치장"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타소장치장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그러므로 보세공장이나 보세창고 등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86조의3 의 문언상으로도 거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이 보세물품을 장치한 장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3) 관세법이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경위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물품원가가 1,000만 원 미만인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단지 물품원가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재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처벌대상을 보세장치장(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이 규정하는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모든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에 대하여 확대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한도에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풀이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경영하는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6조의3 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이 정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6조의3 제1항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의 보세장치장을 제88조 소정의 보세장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무단반출행위는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6조의3 제1항 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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